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한다. 특히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개요
○지원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지급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모집규모: 4,000명 (가구 당 1명 신청)
신청자격
○다음 1~4번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혐료*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산점 부여대상(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형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차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바,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6월 5일 (월) 오후 6시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5동(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및 가산점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동일한 소득구간 시 저소득가구 선정)
유의사항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직권 취소 조치된다.
○이 사업은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2023년 5월 12일~6월 5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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