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상품 중에서도 부산시 3무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이 상품은 대출 기간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보증서수수료 연 0.8%, 대출금액 업체당 1,000만 원, 대출이자는 최초 1년 이자 0%이고 이후 2~5년은 이자 4~5% (2023년 5월 기준) 되는 상품이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년간 대출이자 0% 상품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인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갚는다고 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 안 해도 되는 상품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1.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기업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보증료 | 상환방법 |
업체당 1,000만원 | (1년간) 연 0%이자 (2~5년간) 연 0.8% 은행이자에서 할인 |
연 0.8% | 분할상환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제외
아래 1, 2, 3 번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제외입니다.
1. 아래 사진에 해당되는 보증제한업종

2. 금지기업
1) 저희 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2)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진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3.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기업
5) 저희 재단,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7)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규제 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 업체유보기업 포함)
8)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9) 위 신용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0) 파산, 화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1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12) 기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기업
취급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청기간
2021년 12월 13일~자금소진시까지이다.
신청방법
1. 비대면 예약
개인사업자는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에서 한 곳을 정합니다. 하단의 사진에서처럼 해당은행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앱의 사업자 비대면 보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하고 기본 정보 입력 후 보증신청을 해놓으시면 재단 직원하면 유선 전화가 올 겁니다. 그때 부산시 3 무 플러스 특별자금 협약보증 상품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2. 직접 방문 예약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모바일앱으로 진행이 어려운 고객분들은 재단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재단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먼저 네이버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검색 후 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그리고 [보증상담 예약 신청] 화면을 클릭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상담 예약 후 재단 직접 방문은 보증부 대출심사 기간이 모바일앱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임대차계약서, 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등
2. 법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임대차계약서, 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등
신청 전 유의사항
1.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 매출액, 신용도, 사업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2. 재단의 평가 및 심사 결과 등급 미달, 한도부족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3. 최근 3개월 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거나 부산재단 보증서를 4건 이상 이용중인 기업은 신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4. 불법 보증 중개인이 컨설팅 업체를 빙자하여 보증접수를 대행하거나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바라고 컨설티업체의 도움 없이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니 금전피해가 없도록 당부한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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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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