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여성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한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오전 9시~ 6월 20일 (화) 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17000명 내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 (취 º창업 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 º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지급
신청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2023년 5월 31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년 6월 1일~1988년 5월 31일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년 5월 31일 전부터 거주)
3.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로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9시~6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월 20일(화)은 오후 6시까지 신처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만 신청가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1522-358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중)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된다.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유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 창업/거주지 이전/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평일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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