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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주린이를 위한 주식 기초가이드 1탄. 주식이란 (주식, 주주의 권리, 주식매매, 상장하는 이유, 신규상장, 재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상장폐지)

by Rosa Jeong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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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입문자에게는 주식에 대한 기본개념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1탄으로 주식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주식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권(株券)이라고 부른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부한다. 1억 원을 모집했다면 1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전체 주식의 10%를,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50%를 배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식을 소유하게 된 회사의 소유주들을 주주(柱主)라고도 부르고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지분(持分)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최초 주식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

회사의 실소유자인 주주는 그만큼 가지는 권한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배당을 받을 권리이다.

*의결권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보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진다.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기업, 즉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일어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이윤배당이라고 한다. 이윤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이윤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다. 배당은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결산을 할 때마다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하여야 하며, 배당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의결권과 배당은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효력을 발휘하는 데, 51%를 소유한 최대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주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51대 49이기 때문이다. 또 1억원을 배당하는데 50%를 보유하고 있다면 5,0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매매

주주들이 평생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하고 싶을 때 사고 싶은 사람을 찾아 가격을 결정해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기도 한다. 이런 주식매매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다.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들만 이곳에 들어와 매매될 수 있으며, 이런 회사들을 상장주식회사로 부르며 상장되지 못한 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여기에 들어온 주식회사들을 매수매도가 의사에 따라 증권사 객장, 전화, HTS, MT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상장주식회사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취득하며 이런 거래행위를 '주식을 한다'라고 표현한다. 

 

상장하는 이유

주식회사는 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런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추천하는 이유  중 첫번째가 자금조달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때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상장사는 배당 시 이익 모두를 배당할 수 있다. 비사장은 1/2까지 가능하다. 지분이 많고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 세 번째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상속 및 증여 시 시가로 평가되는 등 세금과 관련된 이익을 주주로써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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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통과하면 공모를 거쳐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은 뒤 상장하게 딘다. 많은 절차를 거치며 사전준비를 제외하고 상장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신규상장의 상장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 자기 자본 300억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 주 이상,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이 코스피의 상장요건 일부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장요건이 다르며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대개 상위시장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재상장

재상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회사가 상장폐지된 지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기업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 상장시키는 것이다.

 

신주상장

신주상장은 추가상장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CB, BW, 증자 등을 통해 발생한 신주를 상장시키는 것이다. 

 

변경상장

회사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액면가가 변경되어 주식을 완전히 교체하고 새롭게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

상장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상장폐지는 쉽게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지분의 가치가 적게는 1/10에서 많게는 1/10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한 번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2~3월에 상장폐지가 집중되어 있어 이를 상폐시즌이라고 부르는 데 이 기간 동안 부실한 회사의 주식은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 상장폐지 역시 한국거래소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에 도달할 경우 1차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차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거래정지가 되어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지 개선안 등을 제출하거나 시행하게 되며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게 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를 마지막으로 증권시작에서 해당 주식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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