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개요
1. 사업기간: 사업공고일~2023년 11월 15일
2.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기폐업자 지원불가)
*우대사항: 업력(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3. 지원규모: 하반기 650개 내외
4. 지원내용
1)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총 2회)
2)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5. 지원절차
*유지기업: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한계기업: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폐업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불가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지원
****사업정리의 지원항목은 2개까지 선택가능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 공고마감일(23.7.14) 현재 6개월이상 영업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지원제외
-기폐업자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경영진단 완료 전' 폐업 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 (컨설팅 또는 비용지원) 보유 업체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중인 자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1. 신청접수 시간: 2023년 6월 26일 (월) 10시~7월 14일(금) 17시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접수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제출서류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제출 서류 미비 시 선발 제외
선발방법
1. 선발절차
2. 선발통지 : 개별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향후 일정
1. 선발결과 통지: 2023년 7월 말
2. 사업수행시작일: 2023년 8월 초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2023년 8월~10월
4. 비용지원: 2023년 10월~11월 15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 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다.
2. 선발 등 지원절차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중도 탈락, 취소 등 감안하여 일정 규모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4. 선정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지한다.
5.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6. 문의: 전화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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