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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Rosa Jeong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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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며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고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게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로는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되고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선정인원은 2만 5천여 명이고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게 됩니다. 1구간은 11,250명, 2구간은 7,500명, 3구간은 3,750명, 4구간은 2,500명입니다. 최종 선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초 발표되며 지급방법은 격월 계좌입금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로 예정(4월~7월분)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 상 1983.1.1~2004.12.31)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도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월세 62만 원입니다.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월세 70만 원입니다.

※천 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합니다.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은 인정됩니다. 단, 계약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혐료 부과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898 283,699 242,216
4인 8,102,000 291,88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 15787-1000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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